정부지원 과제라는 이유만으로 위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 내용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한 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인지입니다. 연구 결과를 단순히 적용하거나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이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제명이나 정부출연금으로 비용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고, 실제 수행 내용과 계약·성과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일이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인지,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활용·적용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용역 범위·성과물·대금 및 부가가치세 부담 조항을 서로 일치시키세요. 사실관계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시스템 구축·개선이나 기존 기술의 응용을 포함한다면 전체 용역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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