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장부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를 해 고지된 240만 원을 줄이거나 0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손익이 적자라는 사실만으로 고지세액이 자동 감액·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을 반영해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일 때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지액 240만 원만으로는 기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중간예납기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액이 기준액의 절반으로 산정된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준액은 약 480만 원, 그 30%는 약 144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기준액은 고지서의 산출 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단순히 상반기 매출에서 비용을 빼 적자인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계산 순서에 따라 대체로 다음 항목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장부상 사업손실이 있어도 다른 종합소득, 이월결손금·공제, 원천징수세액 등에 따라 추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액의 30%와 같거나 그보다 크면 이 추계신고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한 중간예납세액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일반 고지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액이 0원으로 계산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고지세액을 대체할 수 있지만, 장부·증빙을 바탕으로 법정 계산을 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지서의 기준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한 뒤, 2026년 1~6월 장부에 다른 소득과 공제·원천징수 내역까지 반영해 추계액을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가 추계액 계산방법에 따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상반기 거래 증빙과 계산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