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 기본이며, 가수금에서 차감할지는 누가 실제로 돈을 냈고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을 돈이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처리는 꼭 서로 대안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별로 영수증·거래명세·이체내역을 모으고, 법인 계좌에서 나갔는지 대표자 개인 자금에서 나갔는지를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사업 지출임을 보여주는 보조자료는 함께 보관하시고, 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기업업무추진비 등 별도 예외 여부도 거래 성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