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퇴직급여를 받을 법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서약서 미작성만으로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약서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서약서에 퇴직금 포기·삭감 또는 체불 임금에 대한 권리 포기 문구가 있다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퇴직금의 지급과 서약서 작성 여부가 별개라는 점에 관한 것이며, 서약서의 다른 약정이 유효한지는 구체적인 문구와 사정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지급 요청 기록과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지체하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