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약속한 급여가 실제 급여보다 높았고 그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속된 급여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 발언만으로 금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속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임금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면접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면, 서명한 계약서만으로 면접 약속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금액으로 최종 합의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구두 약속만 있었던 경우에는 그 약속이 최종 합의된 근로조건이었는지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구두 약속 자체를 근거로 제19조상 청구가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이 법정 최저기준보다 낮게 정해졌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반대로 면접에서 말한 금액이 성과급·수당을 포함한 총액이었거나, 입사 후 임금 조건을 다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