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라고 쓰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자의 월급처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별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처럼 표기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소득세: (일급 − 비과세소득 − 150,000원) × 6% × 45%
(과세대상 금액이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계산)
이는 (일급 − 비과세소득 − 150,000원) × 2.7%와 같은 계산입니다. 2.7%는 소득세만 나타내므로, 지방소득세를 급여명세서에 표시한다면 소득세와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적으세요.
다만 실제 지급 대상자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산을 사용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 원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55%를 공제해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2항, 제129조제1항제4호, 제134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3일 내로 세무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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