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퇴직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재원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시설 운영비처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시설 회계상 적립·기록 방식과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퇴직급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제도 운영 및 급여·부담금 산정 기준, 퇴직 시 지급절차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현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적용 대상이라면, 예산·지출·결산서류와 시설에 적용되는 별도 회계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특히 보조금이나 인건비 편성 기준은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별 급여자료와 퇴직연금 규약·계약, 납입내역, 회계장부를 함께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