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은 각각 별도의 수증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자녀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가 각 자녀에게 준 금액은 부모별로 한도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쳐 계산합니다.
부모가 같은 날 각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공제는 자녀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한 자녀가 같은 날 부모 양쪽으로부터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부모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여러 증여가 있으면 각 증여의 과세가액에 따라 공제액을 안분하고, 증여 시기가 다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또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와 이미 사용한 공제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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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3일 내로 세무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