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접 퇴직을 권유하지 않았고, 희망퇴직 모집에도 응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 퇴사한 경우라면 구조조정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이직을 원칙적으로 수급 제한 사유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경영 악화 등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했거나,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자를 모집해 그 절차에 따라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사가 회사의 인원 감축 계획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개적으로 희망퇴직을 모집했거나 퇴직 신청을 유도했고 본인이 그 모집에 따라 신청한 경우라면, 개인이 신청서를 냈더라도 단순한 개인 사정의 자진퇴사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희망퇴직 모집이나 회사의 권유 없이 본인이 먼저 사직을 결정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서에 적힌 사유보다 실제 퇴사 경위와 회사의 조치가 중요하므로, 퇴사 당시 안내문·메시지·희망퇴직 공고·인원 감축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최종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이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실제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수급자격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예외로 인정되더라도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