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판매한 뒤 자신이 판매한 제품을 배송·설치하는 것이 주된 업무에 딸린 활동이라면 판매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설치공사만 별도로 수주하거나 다른 업체가 판매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면 **건설업(설치공사)**으로 별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사업의 주된 작업과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료율도 사업 종류별로 다르므로, 업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주로 판매업무를 하고 판매한 제품을 설치하는 정도라면 판매업 분류가 우선 검토되지만, 별도 설치계약의 비중이 크고 설치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건설업 분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매출 내역, 근로자별 업무, 설치 작업의 실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부담합니다. 업종별 요율은 매년 정해지므로, 현재 적용 요율을 확인하려면 실제 주된 사업의 분류와 해당 보험연도의 요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