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소액 수의계약의 1인 견적 한도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이고, 일정한 기업과 계약할 때는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공사 종류나 별도 사유에 따라 더 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한 위 공사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하며, 1인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을 넘더라도 긴급한 재난·복구, 특정 기술이나 특허 등으로 경쟁이 어려운 경우,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 법령상 별도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 종류, 추정가격, 상대 업체의 자격, 수의계약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기준이며, 국가기관 계약이나 압류재산 매각의 수의계약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