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대리인 수임료도 특허권을 취득하는 데 직접 필요해 지급한 비용이라면 특허권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대리 수임료’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와 특허권 취득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는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가액 및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비용이 특허권 취득과 직접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보수 산정 기준, 청구서·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특허권 양도·이전 계약 및 실제 지급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여러 업무가 한 수임료에 포함됐다면 특허권 취득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가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는 것과 구별되므로, 감가상각 등 후속 회계·세무처리는 사업자 형태와 자산 처리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