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출산전후휴가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감액됩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전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감액 여부는 다음처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고, 회사 지급액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가 월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이 감액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비교는 휴가 기간과 지급액 산정 단위에 맞춰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월급 명목액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휴가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고 회사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다면, 위 초과액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이나 지급액 확인 시 회사 지급 내역과 임금대장, 휴가 시작일 당시 통상임금 및 인상 내역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