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으로 발급한다고 해서 원화 금액을 달러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기관이 달러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원화 금액을 그대로 두고 영문 번역을 붙이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출기관이 달러 환산액도 요구한다면, 먼저 어느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라고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법에는 해외 제출용 영문 원천징수영수증의 원화 금액을 달러로 바꾸는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기관이 별도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르고,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 환산 날짜와 환율 종류를 제출기관에 확인한 뒤 환산액을 별도 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화 금액도 함께 남겨 두시면 금액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는 근로소득을 실제로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를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도록 정합니다. 정기급여 지급일 이후에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급여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의 기준이며, 이미 원화로 작성된 영수증을 해외 제출용으로 달러 환산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화 금액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달러 금액이 필요한지와 환산 기준일·환율 종류를 제출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환산이 필요하다면 원화 금액, 적용 환율과 기준일, 달러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