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의 세금을 대신 내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3자도 납세자 명의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신 낸 사람은 그 돈을 국가에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납 자체가 불법인지보다, 대납자가 법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인지와 대납 금액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증여세 외의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도 납부 자체와 별도로 당사자 사이의 돈의 성격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대납 사유와 자금 흐름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