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따른 인원 감축 과정에서 회사의 퇴직 권고를 받아 퇴사하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해 퇴사한 경우라면,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 감원이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자진 퇴사가 자동으로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경영 악화·인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했거나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자를 모집했고, 그에 따라 퇴사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며, 질병 등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일정하게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로 희망퇴직 공고문, 회사의 퇴직 권고 통지·메시지, 인원 감축 계획 관련 안내, 신청서와 합의서 등을 보관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최종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퇴사 뒤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