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보통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며, 회사가 계속 같은 기준을 쓰도록 계정과목을 일관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산세가 확정됐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선택한 비용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미지급금 등 납부할 금액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납부할 때는 해당 미지급금을 차변에,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비용 계정의 차변과 보통예금의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회계상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가산세는 세무상 손금(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인은 결산 때 가산세 성격을 확인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 계산 시 가산세 등 세법상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낸 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고지서나 납부내역을 보관하고, 어떤 신고·납부 의무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 장부와 세무조정 자료에 연결해 두시면 결산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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