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시점에 지급할 일용근로자 임금이 없다면, 일용근로자 노무비가 없다는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리고 최종 지급내역을 ‘해당 없음’ 또는 0원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제출 서식과 증빙은 발주기관의 계약조건·내부 절차에 따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공사기간 중 일용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만으로 노무비 지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없었다면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하면 됩니다.
준공 서류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갖춰 발주기관에 제출하거나 보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준공 시점에만 일용근로자가 없는 경우와 공사기간 전체에 걸쳐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가 없었던 경우는 다릅니다. 이전 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월의 청구·지급 및 확인 자료는 그대로 제출하고, 최종 기간에만 없었다는 사실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전체에 근로자가 없었다면 그 사실과 함께 노무비 청구·지급이 없었다는 확인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근로자 없음’ 상황에 쓰는 전국 공통의 별도 서식이나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기존 합의서를 없애거나 실제 지급내역을 누락하지 말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무근로 확인서·0원 지급내역서 중 어떤 형식으로 보완할지 확인한 뒤 준공서류에 첨부하세요.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절차는 공사계약 조건과 발주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