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가상각에서 월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다만, 자산을 사업연도 중 취득해 사용한 경우와 사업연도 자체가 1년 미만인 경우 등 적용 상황에 따라 월수를 세는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마지막 남은 기간이 한 달에 못 미치더라도 그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가 실제로 얼마까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자산의 종류, 신고한 상각방법·내용연수, 사업에 사용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자산별 취득일과 실제 사업 사용일을 확인하고,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월수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