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처리를 했다는 형식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종전 근로관계가 끝나고 새 근로관계가 시작됐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서류상 퇴사·재입사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계속 일했다면 종전 근속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퇴직일과 재입사일 사이에 실제 근무 공백이 있었는지, 퇴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업무·근무장소·지휘감독이 계속됐는지, 퇴사와 재입사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금 지급이나 새 계약서 작성은 단절을 뒷받침하는 사정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뤄졌다면 정산한 뒤의 퇴직금 산정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퇴직 처리나 퇴직금 지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근로계약서, 사직서·퇴직발령 자료, 급여·퇴직금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근무가 끊기지 않았다면, 형식적 퇴사만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