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를 작년 금액 그대로 넣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에는 해당 추계기간에 적용할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해야 하며, 작년 공제액은 올해도 요건과 금액이 같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8항의 계산 순서는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조문은 공제액을 작년 기준으로 고정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 신고서의 공제액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2026년 귀속 공제 요건과 올해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반영하는 편이 맞습니다.
2026년 상반기 추계액 신고는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공제액으로 신고하면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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