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은 계산 중 소수점을 임의로 버리지 말고 가능한 자릿수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에는 통상시급의 소수점 처리 자릿수나 올림·반올림 방식을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월급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소수점 처리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 도중 원 단위로 버리면 이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계산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중간 계산값은 소수점을 유지하고 실제 지급액을 정리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낮추지 않도록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0,000원이라면 2,500,000원을 209로 나눈 값을 계산 중 그대로 유지하고, 그 시급을 수당 계산에 사용한 뒤 최종 지급액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할지에 관한 일률적인 법정 기준은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9시간이 본인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맞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지면 분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9시간을 적용하는 전제가 맞지 않으면 통상시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