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전 이자 총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고 원천징수액이 14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원천징수액은 이자비용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 + 실제 송금액 + 예수금이 세전 이자 총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결산일에 이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이자 총액을 비용으로 기록하고 상대 계정은 미지급비용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실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때에는 미지급 채무를 없애고, 실제 송금액과 예수금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다만 장부에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시점과 법인세 원천징수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간주지급 시점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일반적으로 14%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법인인지뿐 아니라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이자 계산내역·송금내역과 원천징수 및 납부 자료를 서로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과 원천징수 여부가 불확실한 거래는 세무 신고 전에 이자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