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가 곧바로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파일을 복사하거나 출력해도 원본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통상 절도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 복제·배포 등은 별도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대상은 재물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나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니므로,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복사로 인해 원본의 정보나 이용 가능성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별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 죄의 공소에는 고소가 필요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면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40조).
따라서 온라인 자료를 무단 복사한 사안이라면 절도죄 여부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저장매체나 회사가 보관하던 문서 자체를 가져간 경우에는 정보 복제만 한 경우와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엇을 가져갔는지와 저작물의 권리관계·이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