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국 서류가 모두 일률적으로 필수인 것은 아니며, 재산·소득·채무 등 신청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의 보완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외국인 전용 본국 서류 목록이나 번역·공증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인에게 이 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지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자격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재산·소득·채무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첨부자료에는 인적사항, 소득,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내용, 재산가액, 담보채권과 담보재산 평가, 등기·등록 재산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본국 서류도 이 항목 중 실제로 소명할 내용과 연결해 준비하시고, 제출한 자료의 번역본·발급 근거·원본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일률적인 본국 서류 목록이나 제출기한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정한 보완기한이 통지되면 그 기한을 우선 지키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