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만으로는 미사용 연차 3일의 수당을 정확한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알려주신 월 급여 250만 원(과세)과 20만 원(비과세)만으로는 연차수당 산정에 쓸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일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270만 원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급여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졌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비과세로 처리된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 항목의 지급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일이 실제로 발생해 남은 법정 연차인지, 사용촉진 등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려면 근무일수와 하루 소정근로시간, 월급 항목별 지급 조건 및 연차 적용 요건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금액을 임의로 산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