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더라도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 등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법인은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만 있고 실제 보수가 없으며 다른 근로자도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법인의 이사와 임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따로 없더라도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다면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도 사업장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가 무보수라면, 무보수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법인은 사업장 신고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등이 경영상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당연적용 대상이 되면 사용자는 그 대상이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신고와 함께 가입대상자의 자격취득 신고도 챙기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보수 지급 여부와 근로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수 관련 의사록·회계자료와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가 지급되거나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면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