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 한 가지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DB형·DC형 등)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퇴직급여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언급된 ‘300인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과거에 제시된 계획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법적 의무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할 핵심은 회사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어떤 제도를 설정했는지, 또는 설정하지 않아 법정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지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동의 등 제도 설정 절차와 퇴직 시 계정 이전 방식은 실제 운영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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