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을 하는 일자리가 주 40시간 근무 형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시간제·단시간 일자리에 지원하거나 면접을 보는 것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면접에 응한 경우 등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이 기준에는 지원하는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면접에 응하는 등 활동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원 내역·면접 안내나 참석 기록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때는 해당 회차의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에 맞춰 활동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에는 재취업활동뿐 아니라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요건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40시간 일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실제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일자리에 지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활동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실업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