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지 때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확인받으려면 보통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와 해지할 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지할 계좌 외에 다른 금융회사에 연금저축계좌가 있다면, 다른 계좌의 납입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연금납입확인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계좌의 납입액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해지 계좌에서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필요한 서류 형식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최근 연도의 납입·공제 내역이 있거나, 다른 계좌의 자료가 빠져 있으면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바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과세제외 납입액을 확인하지 못해 해지 시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두 서류와 다른 계좌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별도의 지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해지 시 금융회사에 납입액을 입증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