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유번호증만으로 과세되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나 일정 단체에 세무자료 처리를 위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는 경우의 등록입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실제 사업자등록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미반납 자체의 세금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고유번호증 반납 여부보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인지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의 정리·변경 절차 자체는 단체의 성격과 현재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