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출기관이 달러 금액을 요구한다면, 원화 금액은 그대로 두고 달러 환산액을 참고용으로 덧붙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만 해외 제출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러로 바꿀 때 적용해야 하는 환율이나 기준일을 정한 세법상 통일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제출기관에 연평균 환율, 특정 날짜의 환율, 급여를 받은 날의 환율 중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세요. 별도 지침이 없다면 임의로 기준을 정하지 말고, 기관이 받아들일 기준일과 환율을 확인한 뒤 환산액 옆에 적용 환율·기준일을 함께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원화 금액: ○○원 / 환산액: ○○달러 / 적용 환율: ○○원·달러당, 기준일: ○월 ○일”처럼 원화 원본 금액도 함께 남깁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는 급여를 실제로 외화로 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계산 기준입니다.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정기 급여일 이후에 받았다면 정기 급여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원화로 작성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외 제출용으로 달러 표시하는 기준과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