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받은 1억 원이 증여라면, 나중에 그 돈을 쓰고 남은 돈을 해마다 2천만 원씩 계좌에 넣더라도 최초 증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을 본인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는 것만으로 매번 새 증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 여부는 입금 시점보다 돈을 실제로 누구에게서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받아 일부를 썼다는 사정도 최초에 받은 1억 원이 증여였는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며, 배우자는 6억 원입니다. 이 공제는 과거 10년 동안 같은 관계의 증여로 이미 사용한 금액도 고려하므로, 1억 원 전부에 세금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1억 원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로 갚기로 한 돈인지, 과거 10년간 같은 증여자 또는 해당 관계의 가족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려면 실제 상환 사실 등으로 대여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만으로 증여세 판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