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증빙을 제출한 뒤, 세무서가 확인하여 환급하거나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등 법정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조기환급기간의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 환급이 원칙입니다.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도 있으며, 해당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해당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환급이 일반환급인지 조기환급인지 구분하고, 신고서와 거래 증빙을 갖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0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