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에 글을 실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료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성한 글에 대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문예·학술 등 창작품의 원작자가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보에 실린 가족여행 후기가 직원의 담당 업무나 회사가 맡긴 업무의 결과가 아니라, 직원이 업무와 별개로 독립된 자격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그 원고료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일시적인 창작 활동의 대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사보에 게재됐는지’나 ‘글쓴이가 직원인지’만이 아니라 글 작성이 직무의 일부였는지, 회사의 지시·업무상 의무에 따라 작성했는지, 아니면 업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성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홍보·편집 업무를 맡아 회사 지시에 따라 작성한 글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무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가족여행 후기의 원고료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원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계속 수입을 얻는 등 활동이 사업으로 볼 만큼 계속·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작성 경위, 직무 내용, 지급 약정과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