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녀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나 보험료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부양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현재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시된 정보만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1,000만 원 기준은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기준과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을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에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보험료가 얼마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 합계가 연간 1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라면 별도 보험료는 없고,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자격과 세대의 소득·재산 및 미성년자 면제 요건을 확인해야 보험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