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는 구매자가 신청하고, 외국환은행 또는 지정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두 곳 모두 발급 경로가 될 수 있으며, 어느 쪽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신청·처리하는 창구가 달라집니다.
즉, 핵심 차이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느냐, 지정된 전자무역 시스템을 이용하느냐입니다. 두 방식 모두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을 국내에서 구매한다는 근거가 필요하며, 구매확인서를 신청하는 구매자는 수출계약 등 해당 용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는 거래와 적용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신청 주체는 구매자로 보시면 됩니다.
구매확인서는 국내 공급자가 외화획득용 물품 등을 공급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쓰이며, 요건을 갖춘 거래에서는 공급자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기관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가 실제 외화획득용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신고 증빙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기관이 현재 제공하는 신청 방식, 제출자료,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발급기관의 최신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발급이나 사후발급 기한에 관한 과거 안내는 개정될 수 있어, 거래일과 신청일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