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증빙은 광고주가 경품의 실제 구매자인지, 대행사가 자기 명의로 구매해 광고주에게 공급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공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므로, 단순 대납액인지 대행사의 공급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2조). 광고료와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은 뒤 광고료를 매체사에 지급한 사례에서는 대행용역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는 해석이 있지만, 경품비도 계약 당사자·구매 명의·실제 공급받는 자·회계처리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주에게는 대납액만 적은 정산서와 실제 구매·결제 증빙을 함께 제시하고, 공급자 증빙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세요. 대행사가 구매자로 기재된 증빙을 광고주에게 단순 전달하는 것만으로 광고주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