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거래를 월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라면 보통 이번 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 형태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국세청 전송 기한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발급명세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 기준 지연발급 가산세가 생길 수 있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공급일과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계산서’가 부가가치세가 붙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면세 거래의 계산서를 뜻하더라도, 월합계 발급은 통상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준입니다. 거래의 공급일과 월합계 발급 요건을 기준으로 기한을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