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호출에 응해 업무를 하거나 순찰을 했다면 그 업무를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그 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하고,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휴게 중에도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거나 정기적으로 순찰·출입관리 등을 해야 한다면, 해당 업무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호출 대기를 사실상 벗어날 수 없었다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호출이나 순찰이 없고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 단지 사업장 안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근무표에 ‘휴게’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호출 빈도와 대응 의무, 순찰 지시, 휴게 중 행동의 자유 등을 함께 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관할 노동관서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 호출 기록, 순찰일지, 업무지시 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실제 휴게가 보장됐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