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사업상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지자체 전체를 일률적으로 일반과세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도 과세 대상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되는 공급만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를 뜻합니다. 지자체는 법인·단체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간이과세는 일정 요건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지자체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해당 공급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을 묻는 것이라면 해당 지자체의 사업장과 공급 내용별로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