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급여·상여 합계 31,530,000원에 대한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283,770원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000분의 18(1.8%)**이고, 일반 근로자는 그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해당 기간 전체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283,770원에서 그 공제액을 빼고 추가로 정산할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로 인정되는 금액과 신고·정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