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배당액을 소득 종류별로 나누려면 배당액과 배당확정일, 배당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 구분 및 총소득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은 배당을 지급할 때마다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은 각각 배당액 × 해당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방식입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소득과 법인세 면제 소득은 각각의 배당 몫을 구하고, 그 밖의 소득 몫은 전체 배당에서 두 몫을 뺍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법령이 위 자료의 문서명이나 증빙 목록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 자료는 계산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상 준비 자료입니다. 특히 장부·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자료의 소득 구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총소득금액이 0이거나 소득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합원이 배당금을 받을 때 세액면제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용 자료와 소득별 안분 계산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서로 구분해 챙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