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사업소득자란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즉 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요건에 따라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회사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받는다면, 강사료를 받는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자이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반대로 지급하는 회사 자체를 그 강사료의 사업소득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도 자기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개의 의미입니다.
다만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사람이 모두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일한 대가는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 구분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3.3% 공제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일한 관계와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자는 지급액의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3.3%**를 공제합니다. 이는 받는 사람의 최종 세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사업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