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배당의 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조합원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서 신청서를 받은 뒤, 배당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의 신청서와 해당 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법인의 제출기한은 7월 말일입니다.
조합원이 세액면제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내는 절차가 아니라, 먼저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또 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면 이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배당 특례와 관련되며, 배당소득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입니다. 그 이후 지급분은 같은 특례가 연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