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판매촉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자에게 쿠폰 분담금을 청구하는 구조라면, 판매자가 11번가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11번가가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쿠폰 분담금이 11번가의 과세되는 광고·판매촉진 용역 대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산서에 ‘쿠폰 분담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 서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처럼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저귀 판매 자체가 과세거래라면, 판매자가 11번가에 **계산서(면세거래에 쓰는 증빙)**를 발급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판매자 부담 쿠폰액이 실제 상품가격 할인인지, 별도의 플랫폼 용역비인지가 핵심입니다.
정산서에서 쿠폰 비용의 부담 주체, 11번가가 제공한 서비스의 명칭, 세금계산서 발급자·공급가액을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서상 판매촉진 용역비인데 11번가의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판매자가 임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기보다 해당 비용의 거래 성격과 증빙 발급 주체를 정산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