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의 코로나 관련 사후관리 유예는 2020년 고용감소분에 적용되는 1년 유예입니다. 즉,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었더라도 그 감소를 기준으로 바로 추가공제 중단·공제세액 추징을 판단하지 않고, 2020년을 건너뛰어 2021년부터 판단하도록 한 특례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처음 공제받은 기업은 통상 2020년 감소 여부를 유예하고, 2021년부터 사후관리와 추가공제 여부를 살펴봅니다. 이 특례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감소에 관한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것이므로, 현재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