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득은 성격에 따라 나뉘며,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특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강연료나 자문료라도 고용관계에서 받은 급여라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대가라면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방식과 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관련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은 그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종합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고, 주택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에도 별도 분리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됐으니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소득 종류와 분리과세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경비와 증빙이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수입의 성격과 관련 지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