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3,000만 원뿐이라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때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연간 합계 3,000만 원에 한 번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금액에 6%를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므로, 소득세 계산식은 하루 기준으로 (일급 − 15만 원) × 6% × 45%입니다. 일급이 15만 원 이하라면 이 계산상 소득세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3,000만 원이라는 합계만으로 납부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일급과 근무일수, 급여를 지급한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간 합계라도 일급과 근무일수가 다르면 하루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시급으로 계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업무의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고, 건설공사 종사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세금 계산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