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에게 일반 업무로 12개월 계속 근무했다면, 소득세상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 45만 원으로 신고했는지보다 실제 급여 계산 방식과 고용이 계속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상 일용근로자는 보통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고, 일반 업무의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일반 업무를 같은 고용주를 위해 계속 수행했다면,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미만이고 이후에는 일반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분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업무를 같은 고용주에게 12개월 계속 제공했다면, 사업주에게 일용근로 신고가 적정했는지와 근로소득 신고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상 구분과 근로기준법·고용보험 등 다른 제도의 근로자 판단은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답변만으로 다른 제도의 적용 여부까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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